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반려를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낮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가 하면 유리칸막이를 파손했다.
A씨는 또 지난 6월 11일 오후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 부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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