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밝혔다”며 “내일(19일) 첫 심리를 열어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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