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검찰-변호인 '외력' 공방
[종합]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검찰-변호인 '외력' 공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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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판 진행...부검의.법의학자 "검찰 공소사실 상황 발생 가능성 충분...취지 동의"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원인과 관련 외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정봉기 부장판사)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남편 살해사건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된 후로는 2번째 공판이다.

이날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홍모군(6)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했던 서울대 법의학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둘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사망 원인으로 외력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를 뒀다.

법의학자는 검찰이 피해자 얼굴에 일정한 줄로 형성된 혈흔에 대한 소견을 묻자 이불 패턴과 유사해 보인다엎어진 자세에서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도 압박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온몸에 압박이 가해졌다고 제시했다.

법의학자는 또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검찰이 묻자 가해자는 있어야만 하고 저항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점출혈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많아 질식으로 봤다경부에 손상이 없어 경부압박 가능성은 낮고, 외력에 의한 비구폐색 질식사나 압착성 질식사 2가지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밝혔다. 비구폐색 질식사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이다.

부검의는 고유정이 자는 의붓아들 등에 올라타 얼굴을 침대방향으로 돌리고 강하게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의학자도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너무 구체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 수사 결과 현 남편에게 눌려 질식사하는 이른바 포압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부검의는 영아가 아닌 4~5세 이상에선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법의학자도 “4세 정도가 되면 성인의 몸 일부가 걸쳐진다고 해서 숨지진 않고 적극적인,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야 한다외상성 질식사로 본다. 외력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증언은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고유정 측 변호인도 반격을 시도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또래 아이가 갑작스레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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