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당초 올 연말에서 2022년 연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제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영업 및 운용에 있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정책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위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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