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재건축 또 도시계획심의 문턱 못 넘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또 도시계획심의 문턱 못 넘었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2.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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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13일 20차 회의…재심의 결정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 요구
“형평성 차원서 폐도와 상응한 지역기여방안 필요”

이미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는 13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제원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얼마만큼을 공공기여방안에 투자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도시계획위 관계자는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중 공공기여방안 투자 비율을 정확히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는 공공기여방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함께 요구했다.

사업자 측이 공공기여방안으로 제시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주차공간 마련 등에 대해 동의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위의 요구다.

도시계획위 관계자는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사업자가 요구하는 폐도 문제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폐쇄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원아파트 재건축은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사업 내용 보완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계획위는 앞서 지난 7월과 10월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월 심의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 약 350m 도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여방안 제시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 근린생활시설 규모 등 건축물 용도계획 내용 제시, 구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10월에는 제원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중앙 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세대 규모로 1979년에 준공됐다. 재건축은 최고 15층 규모의 14개동 752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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