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옥살이 故 홍제화씨 누명 벗었다
'막걸리 보안법' 옥살이 故 홍제화씨 누명 벗었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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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서 무죄 선고..."당시 연행.구금 영장주의 위배, 경찰조서 증거능력 없다"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옥살이했던 고() 홍제화씨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12일 과거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연행과 구금은 영장주의에 위배돼 경찰조서가 적법하지 않고 증거능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981727일 조천읍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김일성이 영웅이고 전두환은 정치하기 틀렸다고 말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홍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폭언폭행을 당했고 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다 홍씨는 무죄 판결을 못 본 채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났다.

한편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홍씨가 불법 구금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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