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20일 이내’ 규정따라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쳐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후보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걸어온 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성과 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절차를 밟게 되며 인사청문회법의 ‘20일 이내’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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