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방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참여 기관과 단체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년 청렴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교육, 청렴 실천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100명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장도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검찰청 등 특별행정기관도 민관협의회 가입을 희망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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