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관람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이 관람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미술관 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실 있는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미 의원은 “일부 제주도 직영 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 입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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