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농업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신청대상은 집수시설(지붕)면적 300㎡이상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이 완료된 경우이다.
다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 유사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ㆍ공공기관 재직자(배우자 포함)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액은 시설용량 50t, 100t, 150t 기준으로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이번 달 희망자 접수 후 2020년 1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를 통해 2월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제주도 물정책과 및 가까운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4억원의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등에 1360개소, 18만5000t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원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분석도 추진 할 방침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