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상명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135필지 조정금 의결
두모.상명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135필지 조정금 의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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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이 결정됐다.

제주시는 두모 1차 지구 430필지(509638)와 상명 1차 지구 79필지(127650)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135필지(토지 소유자 126)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금은 2곳 감정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됐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앞으로 제주시는 60일간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조정금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른 종전 대비 면적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작성된 지적을 드론 등을 활용한 최신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지적 경계와 실제 돌담 등을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왔다.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2개 지구 6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추진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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