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9597건, 187억5100만원(자동차세 145억1100만원‧지방교육세 42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억1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차량과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와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됐고,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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