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제주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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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국가경찰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이원화 운영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지역치안 사무조직을 이원화하고 있으나 중복출동, 공동사무 증가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 출동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짐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 및 공동사무 증가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치안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효율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면 제주도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성공 여부는 현재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발굴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또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112신고처리 등을 누가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밀접한 민생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자치경찰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치안사무를 분담·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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