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념 악용' 여교사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종교신념 악용' 여교사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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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교사 살해범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46)의 여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62일 서귀포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교사 A(당시 27)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검 결과 A씨의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췌장이 파열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A씨에게 접근해 정신적으로 종속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갈취하고 집안 설거지와 빨래를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12월까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거나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내년 129일 열린다.

앞서 지난 814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성이나 참회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에서 김씨는 혼자 중얼대며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돌발행동을 보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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