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선거 유감(遺憾)
제주도체육회장선거 유감(遺憾)
  • 홍성배 뉴미디어국장
  • 승인 2019.12.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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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장선거가 전환점을 맞았다. 최대 선결과제로 제시됐던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논란을 초래했던 배정안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서 쉽게 파장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보며 민간 체육회장선거를 왜 실시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번 선거의 대원칙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관권선거주장이 제기됐던 도체육회 검토안에서는 33명의 읍동장이 거의 대부분 자동 포함됐는데 선관위의 결정에서는 한발 더 나가 100% 포함된다. 이들은 읍동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자격을 갖지만 시체육회 대의원일 뿐이다. 시체육회장을 뽑을 때는 자동 포함되는 게 당연하지만, 도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종목단체 대의원처럼 추첨을 통해 비례적으로 포함돼야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오히려 해당 읍동장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첫 민간 체육회장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진행된다. 최대한 체육인들의 대의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제주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하한선만 제시한 것은 선거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산물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이 같은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종목단체와 시체육회 인원 배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초래했던 도체육회 검토안에서 ‘200명 이상규정만 맞추려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체육회가 종목단체 120, 시체육회 79명 등 199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던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 120, 시체육회 87명 등 207명으로 선거인 수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체육회장선거지만 종목단체는 549명의 대의원(11월 현재) 가운데 추첨을 통해 72명이 선거권을 가지는 반면 시체육회는 85명 모두가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인구가 많아 가중치를 부여 받았던 제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가 더 많은 선거인을 보유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대한체육회는 지속적으로 2개의 행정시 밖에 없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당초 도체육회 검토안이 200명에 미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목단체에 배정된 선거인이 너무 적은 게 논란의 핵심임을 직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의원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는 방안, 종목단체와 시체육회 대의원 비율을 따져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2배 이내규정의 예외도 이야기 했던 것이다. ‘시군구가 적은 시도(대전울산제주)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두고 지역의 특수성 및 현실을 감안해 명시된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구성기준, 예외 인정 등)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의지만 있었다면 규정 내에서도 더 많은 체육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추가배정 인원을 2명만 적용만 해도 선거인수는 종목단체 168명과 시체육회 87명 등 255명이 돼 ‘2배 이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종목단체에 48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목단체 인원 확대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선거에서 도체육회장선거와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이 적용되는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인수는 237명이다. ‘150명 이상이 적용되는 서귀포시체육회도 208명이다. 산하단체도 이런데 도체육회장선거는 이보다 더 작은 규모인 207명에 그치고 있다. “더 많은 체육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인수를 늘렸다는 서귀포시체육회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유다.

홍성배 뉴미디어국장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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