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거래 100조 시대의 과제
온라인 상품거래 100조 시대의 과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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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37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여행·교통·문화·쿠폰 등을 제외한 상품 거래액은 87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오프라인까지 포함한 총소매 판매 금액(464조원)18.8%. 올해 들어 총소매 판매 증가율은 3% 안팎에 불과한 데 반해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도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성장하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제주도민들은 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택배 비용이 대표적이다. 섬이라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 형태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한 때문이다.

작은 액수의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자면 상품가보다 특수배송비가 더 커서 꼬리가 개를 흔드는’(왝더독, The tail wags the dog)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주객전도다.

물론 도서·산간 지역에 택배 물품을 배송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게 문제다. 올해 초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택배 비용은 전자기기의 경우 수도권보다 14.6배나 높았다. 또 식품·약품 9.8, 생활용품 7.5, 잡화는 5.7배에 달했다. 이런 특수배송비가 일정한 기준 없이 택배업체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동일 지역·제품 배송 시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 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21.9%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서 지역 전자상거래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를 한다.

제주도는 현재 특수배송지 고지 의무를 문구에서 총액으로 바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배송비 고지 의무 위반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민에게 정확한 전자상거래 특수배송비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자율경쟁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의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한다니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제주도는 온라인 상품거래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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