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하루 116건' 무더기 적발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하루 116건'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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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작 1년여 만에 4만5000여 건 단속…3회 이상 위반도 9000여 건

도내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후 1년 동안 하루 116건 꼴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지난 10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건수는 모두 4만5324건(이하 동일 차량 중복 집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16건, 한 시간에 4.83대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이 나타나는 꼴이다. 가로변차로가 평일 5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4시30분~오후 7시30분)만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은 더욱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회 이상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경우는 2만7147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9054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9123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회 위반 시 계도, 2회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이상 위반할 때부터 차종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과 승용차 및 4t 이하 트럭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트럭 6만원이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 내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폐쇄회로)TV 2대에 잇따라 촬영될 경우 단속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말까지 1160건, 58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납부된 과태료는 627건, 3275만9000원이다
.
3회 이상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사전 고지,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항상 바뀌는 렌트카가 수 차례 중복해서 단속되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국립박물관∼천수동, 제주버스터미널∼명신마을, 월산마을∼해안교차로, 해태동산∼오라오거리 구간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 가로변차로 이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해태동산∼제주국제공항, 광양로터리∼아라초등학교 구간의 경우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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