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영업정지…청소년 주류 판매 ‘주의보’
걸리면 영업정지…청소년 주류 판매 ‘주의보’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2.10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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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도내 술집들이 청소년의 출입으로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맘때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술집 출입 시도가 이어져 신분증 검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술집은 제주시 48곳, 서귀포시 17곳 등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가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업주들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청소년 출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술집 출입을 위한 청소년들의 속임수가 고도화돼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신분증 위조와 가짜 신분증 판매 등 불법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예전처럼 신분증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 생일을 속이는 수준이 아니다. 위조하는 방법이 더 치밀해졌으며 얼굴이 비슷한 형제의 신분증을 갖고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게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며 “다만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신분증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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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2019-12-29 08:40:25
걸린 업주는 피눈물 스트레스
술사먹은 청소년은 학창시절 영웅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