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마약 투약 40대-알선책 모두 실형
누범기간에 또 마약 투약 40대-알선책 모두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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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을 불법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마약 불법 매매를 알선 및 제공한 B(3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차례 부탁해 총 200만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 총 4g을 구입한 후 지난 213일부터 34일까지 제주시 모 원룸에서 5차례에 걸쳐 음료수에 넣어 먹거나 생수에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양천구에서 판매책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2차례 구입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경에도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을 약 0.1g, 2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모두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 A씨는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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