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보상제 실시 결과...도시 미관 개선-노인.저소득층 소일거리 제공 '일거양득'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43명이 참여해 벽보와 전단 총 948만381장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거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총 9831만4000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상가나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즉시 수거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노인과 저소득층에는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적극 참여한 결과 올해 사업은 11월 중순에 마감됐다”며 “내년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은 장당 1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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