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종합 계획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정 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피해 현황, 원인 분석 등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42개 유형이 포함됐다.
한편 제주도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18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 계획과 2020년 통합방위 운영 계획 등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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