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박영조 전 제이씨씨(JCC) 회장이 9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영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무단 조직하고 위법한 후속 처분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지사의 반기업적 도정 운영과 초법적 행정으로 제주투자기업들이 경영 파탄에 빠졌다”며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며 원 지사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개발 자본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엄정한 심사 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최근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