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회 시즌…제주 음주운전 여전하네
연말 송년회 시즌…제주 음주운전 여전하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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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매월 음주운전 200건 이상 적발

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은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후 전체적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188건이다. 일평균 6.6건씩 음주운전 적발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08건과 비교해서는 40.9% 줄었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도민 등은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후 지난 1∼4월 월평균 단속 건수는 159건에 그쳤다. 그런데 5월에는 237건으로 적발 건수가 껑충 뛰었다.

이어 지난 6월 25일에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자 음주운전 적발은 건수는 163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처럼 법 시행 및 개정 때에만 음주운전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매월 200건을 훌쩍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월별로 보면 7월 219건, 8월 231건, 9월 245건, 10월 222건, 지난달 235건 등 1152건이 단속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술을 곁들인 송년회 행사가 이어지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3건과 비교해 16% 감소한 수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올해에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예방 캠페인 등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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