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 시술로 7억대 실손보험 사기행각 의사 징역형
하이푸 시술로 7억대 실손보험 사기행각 의사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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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A(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도운 B(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환자 유치에 가담한 브로커 5명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5월 한 의원을 찾은 자궁근종 환자에게 고가의 하이푸 시술을 진료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급 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권유했다.

실제 환자는 시술을 받았고, A씨는 1303만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다. 환자는 이를 근거로 KB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1157만원을 지급받은 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이푸 시술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시술비 등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자부담분(1~20%)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81월까지 57회에 걸쳐 64964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계 종사자 B씨와 공모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 환자들에게 항공권과 숙식까지 제공하며 원정 환자를 유치했다.

특히 A씨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들과도 보험사기를 공모한 결과 다른 지역 여성환자 10여 명을 유치해 1억여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부당하게 환자까지 유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보험사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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