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광농원 14곳은 전수점검이 실시되고 농어촌민박 200곳은 표본점검이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와 화재안전 관리, 안전사고 관리, 위생 관리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야영장과 수영장 등 별도 등록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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