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노약자와 영세농을 대상으로 타 업종 전환 자립기반을 제공한 결과 올해 1곳을 포함해 2015년 이후 한경면과 우도면 소재 양돈장 3곳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을 지원해 폐업 철거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양돈장 폐업 지원은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폐업지원제 시행지침을 준용해 보상금을 산출하고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대상 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하고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한다. 폐업 지원 금액은 도축 출하두수(3년 평균)와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 평균), 3년을 곱해 산출한다.
한편 폐업 철거된 양돈장 3곳은 농업용 창고와 공공버스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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