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2248어가를 접수해 제외 대상을 검증한 후 2058어가에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어가 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다.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해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190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은 주 20시간 이하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주시는 1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조건이 충족될 경우 12월 중 수산직불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수산직불금은 1927어가에 11억5600만원이 지급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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