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검사 '반쪽짜리'...시설 저감률 적용은 제각각
악취 검사 '반쪽짜리'...시설 저감률 적용은 제각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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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양돈장 악취관리구역 지정.관리 실태와 문제점]
당초 지정 당시 경계 전체 조사했다가 관리센터 분기별 조사는 한쪽에서만 실시
농가 악취 저감계획 제출 과정서 바이오커튼-탈취제 살포 등 저감률 임의로 적용
조사 신뢰도-관리 실효성 의문, 실제 악취민원도 늘어...합리적 기준 마련 등 시급

축산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양돈장 악취검사가 울타리 전체가 아닌 일부 지점에서만 이뤄지는가 하면 양돈장들이 악취 방지시설 저감률을 임의 적용하면서 악취 관리 신뢰도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3월과 올해 7월 도내 양돈장 59(561066)56(44471)이 각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돼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0178~11월 한국냄새학회가 양돈장을 조사할 당시 59곳이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했고 그 중 56곳은 기준보다 30%를 넘었다. 평균 초과 농도는 22배수였고, 최고 농도는 300배수에 달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1년간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악취관리센터가 지난해 4분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이상 기준 초과 양돈장은 56(3곳 폐업소유권 이전) 53곳이었고 30% 초과는 34곳으로 줄었다. 평균 농도와 최고 농도도 각각 11배수와 66배수로 저감됐다.

올해 1분기 조사 결과 1회 이상 초과 양돈장은 40, 30% 초과는 12곳으로 줄었고 평균 농도와 최고 농도도 8배수와 66배수로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조사에서도 1회 이상 초과 44, 30% 초과 6, 평균 농도 7배수, 최고 농도 30배수로 악취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악취관리센터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51(89%)이 악취 기준치 이내다.

문제는 악취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다. 2017년 당초 조사는 양돈장 경계 전체적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분기별 조사에선 일부 지점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기희석관능법 조사인 만큼 날씨나 위치, 시간 등을 당초 조사 때와 동일하게 실시해야 악취 저감여부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 방향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례로 제주시 한 동지역 내 양돈장 3곳이 밀집한 악취관리지역은 2017년 조사 당시 경계지점을 모두 돌며 악취조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2분기 조사에선 한쪽에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2017년 조사 때 최고농도 상위권 지점들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양돈장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악취저감 계획에서 각종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시설별 저감률도 임의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오커튼이나 밀폐 및 탈취제 살포의 악취 저감률은 같은 시설인데도 농가별로 60%에서 65%, 70%, 91%, 95% 등으로 제각각 적용됐다. 예측농도(배수) 10을 넘지 않기 위해 산술적으로 저감률 퍼센티지를 임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악취조사는 동일한 조건과 위치, 시간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재현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농가들의 악취저감 계획에 시설별 저감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조사는 바람방향에 맞춰 심한 곳에서 실시한다. 저감 계획에는 동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 민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악취 민원은 1500건으로 2017722건보다 곱절 이상 뛰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98건에 달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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