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복불복’ 막는다…예비당첨도 가점순 선정
청약 ‘복불복’ 막는다…예비당첨도 가점순 선정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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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방식 없애…후분양은 골조공사 마쳐야 입주모집

신규아파트 청약 시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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