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곳에 제한속도 2개…운전자 '혼란'
도로 1곳에 제한속도 2개…운전자 '혼란'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2.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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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규정 속도 하향
안내표시 수정되지 않고 홍보 부족 등 '혼선 발생'
8일 제주시 이도광장교차로에서 도남사거리 방향 연삼로의 모습. 제한속도가 표지판에는 시속 50㎞, 노면에는 시속 60㎞로 표시돼있다.   사진=김지우 기자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내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함께 일부 구간은 안내표시도 제때 교체되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로는 제한속도 하향에도 기존 안내표시가 수정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제주시 이도광장교차로에서 도남사거리 방향 연삼로를 확인한 결과 제한속도가 표지판에는 시속 50㎞, 노면에는 시속 60㎞로 표시돼 있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은 시속 50㎞로 속도를 유지하다 내리막길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확인한 뒤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각기 다른 제한속도로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 것은 물론 차량 속도를 낮춰야 할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속도를 올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채 제한속도가 하향되면서 시민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전자 허모씨(28)는 “제한속도를 언제부터 낮췄고 언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무작정 속도를 낮출게 아니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연삼로 구간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면표시 수정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하향된 속도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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