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지킴이 규탄 집회...생산이력제 도입, 사육.출하 두수 제한, 악취금지법 시행 요구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축산악취 해소를 목표로 결성한 제주한림읍지킴이(위원장 안관홍)가 지난 7일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악취 없는 한림읍 만들기 한마당’ 집회를 열고 “제주도가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우롱당한 느낌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림읍지킴이는 “행정도, 양돈기업들도 (악취 해결을) 못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해결하겠다”며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 ▲양돈 사육 및 출하 두수 제한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양돈악취 재난으로 규정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 및 저감시설 설치 ▲악취방지법이 아닌 악취금지법 시행 ▲현대시설 악취제로 양돈장 표본 제시 등을 행정당국에 요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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