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지방분권 개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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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17년 연말. 대한민국은 개헌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다음해인 지난해 3월 정부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가 등을 돌렸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따라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에 전력투구했던 제주사회 또한 큰 실망감에 빠졌다.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만 급급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선행과제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제주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75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3법의 국회 통과와 21대 총선 때 자치분권 강화 공약 및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재 점화하기 위한 ‘제주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진행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전파하고 이를 개헌으로 이어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고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1987년 이후 31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시대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맞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게 아니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단 2개항에 불과하다.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제·개정되는 법률과 시행령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단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법률상 권한 또한 형평성이라는 헌법논리에 밀려 묵살되기 십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양 받은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제주의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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