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맘대로 풀고 밤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강제추행죄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기간 음주를 금지하고 외출 금지 시간도 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3월 22일 밤 제주시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 31일까지 12회에 걸쳐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제주보호관찰소장에게서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9월과 10월에 총 5차례 무단 외출했다.
특히 A씨는 2016년 4월 8일 전자발찌를 분리한 채 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2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분리하는가 하면 2018년 3월 30일부터 그해 12월 9일까지 8회에 걸쳐 술을 마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고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