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확정…제주시갑·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
선거비용 확정…제주시갑·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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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각각 1억8000만원, 서귀포시 출마자는 1억7900만원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재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제한되고 있으며, 선거별로 인구수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산정된다.

제주지역의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은 지난해보다 각각 제주시갑은 400만원, 제주시을은 600만원, 서귀포시는 500만원씩 증가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주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내년 1월 3일로 예정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의 10일 전인 이달 24일 시선관위에서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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