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천문학적 손배 소송 판결 한 달 앞으로...
예래단지 천문학적 손배 소송 판결 한 달 앞으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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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달 9일 선고공판...추가 소송전-사업 정상화 등 변수 전망 '촉각'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싸고 사업자가 제기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다음 달 9일 연다.

2015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그해 11JDC를 상대로 35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나 예래단지 정상화 등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JDC가 이길 경우 사업 정상화와는 별개로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버자야제주리조트 측은 지난 7월 우리나라 정부에 국제투자분쟁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무려 44000억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후 90일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아직까진 중재나 정식 제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

한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올해 제주도를 상대로 2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청구를 기각하자 버자야제주리조투가 항소한 상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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