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의혹 허위 밝혀진 것…조사결과 그대로 발표했다”
靑 “하명수사의혹 허위 밝혀진 것…조사결과 그대로 발표했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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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외부제보 요약정리해 경찰청 이첩 확인”
“고인이 된 수사관, 고래고기사건 업무로 울산행, 그대로 발표”
“본인동의 없이 제보자 밝히는 것은 불법”
“근거없는 주장, 사실확인 없는 보도는 언론 횡포”
지소미아 日 사과 거짓발표 언급 “결과 어땠냐” 반문도

청와대는 5일 수사무마‧하명수사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고래고기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내부 조사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하명수사’라고 보도하는 데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집요하게 유재수 수사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보도를 직접 언급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며 “언론의 횡포, 전형적인 허위조작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수석은 “문재인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언론의 추측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수석은 최근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당시 일본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는 왜곡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결과는 어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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