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강화 단계적 추진 필요"
"지방자치·분권 강화 단계적 추진 필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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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국지방분권협 5일 제주회의·정책토론회
신정규 교수 “전면적인 개헌보다 법령 개정부터”
자치분권 3법 국회 통과 촉구 ‘제주결의문’ 채택
제주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5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5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의 전면적인 개헌보다 법률 개정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5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75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서 나섰다.

신 교수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은 개헌안의 내용 자체 보다는 이와 관련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 내지 조절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앙 정치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현실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구도에서 어떠한 정당도 전국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진 수도권 지역의 정치적 이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면적인 개헌에 몰두하기보다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 대한 정비를 우선 추진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후 헌법을 개정을 광역단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권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흥남 제주일보 편집인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4500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 받아 행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제주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정책과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모두 법적 근거가 설치돼 있음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는 우리나라 지방 분권의 나침반으로 역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나아가 지방분권법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확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 역시 “헌법상 또는 최소한 제주특별법 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항구적인 특별지방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제주가 지방 분권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제주회의에서 자치분권 3법의 국회 통과와 21대 총선 시기 자치분권강화 공약 및 지방 분권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기 위한 ‘제주결의문’을 채택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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