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대구형무소 수형인 67% “명예회복 안됐다”
4·3 대구형무소 수형인 67% “명예회복 안됐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2.0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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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 실태조사 결과 '수감자 592명' 추정
해결과정서 가장 미흡한 점으로 '피해 배·보상' 꼽아
김영란 4·3조사연구원이 5일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4·3 당시 대구형무소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과반이 희생자 결정에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도민연대는 5일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3 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제주지역 거주민은 제1차 군법회의(1948년) 261명, 제2차 군법회의(1949년) 298명, 일반재판(1948년~1951년) 33명 등 총 59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군경에 인계돼 학살됐으며, 일부는 부산과 마산, 진주형무소에 이감됐다.

이와 함께 대구형무소 수형인과 유족·지인 등 32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회복이 완성됐는가’란 질문에는 ‘아직도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다’(67.1%), ‘잘 모름’(21.6%), ‘명예회복이 됐다’(1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4·3 희생자 명예회복 미완성 이유’로는 ‘법적 명예회복 조치 없다’(75.9%), ‘보상·배상 없다’(15.9%), ‘기타(달라진 게 없다)’(5.9%), ‘가해자 및 집단의 사과 없다’(2.3%) 등이었다.

‘4·3 해결과정의 가장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및 배상’(33.1%), ‘4·3 진상규명’(16.4%), ‘4·3 유해발굴 사업’(14.0%), ‘잘 모르겠다’(13.0%) 등을 꼽았다.

‘수형인 명부 등재내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72.0%), ‘잘 모르겠다’(27.7%), ‘인정한다’(0.3%) 등으로 조사됐다.

‘수형인 명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아무 이유 없이 잡혀서 등재’(96.6%),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등재된 명부’(3.4%) 등이었다.

‘4·3 희생 관련 국가상대 소송 참여 의향’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37.3%), ‘잘 모르겠다’(27.8%), ‘남들이 하면 하겠다’(13.5%), ‘하지 않겠다’(11.3%), ‘당사자가 아니라 판단 곤란하다’(8.9%)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상대 소송 불참 이유’로는 ‘이미 끝난 일이다’(45.9%), ‘자식·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16.2%), ‘다시 떠올리기 싫다’(13.5%), ‘내용을 잘 몰라서’(10.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제주4·3도민연대는 “4·3 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제주지역 거주민 592명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4·3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재성 4·3 군법회의 재심사건 변호인은 ‘4·3 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고 “유족 재심과 일반 재판 재심에 있어 1차적인 쟁점은 재심사유 입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재심 사유 입증을 위해서 가용한 자원은 정부기구의 추가적인 진상조사 결과물”이라며 4·3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촉구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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