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문화예술의 섬 추진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문화예술의 섬 추진 근거 마련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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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법의 국회 본 회의 통과로 도 향토문화예술진행계획 수립 주기와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선 7기 제주 문화예술의 섬 추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의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개정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존 10년마다 수립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257조 제1항)하게 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시기를 맞춘 것으로, 국가 문화 정책을 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반영(제257조 제2항 제7호)해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제257조의2)도 신설됐다. 단일 건물이 아니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콘도와 리조트 등 제주지역에 건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미술 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도내 미술시장 확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주 고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257조의3)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민선 7기의 두 번째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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