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채용청탁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서기관 고모씨(54)와 현직 사무관 오모씨(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0)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씨와 오씨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에 채용해줄 것을 해당업체 인사부사장인 이씨에게 부탁했고 실제 이씨가 그해 12월 오씨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2017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각각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과 제주도의 허가가 이뤄진 점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이씨로부터 10여 만원 상당 화장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문제의 채용과정에서 직원에게 면접평가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 되지만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씨의 경우 면접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