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부영호텔에 '지하도 소유권' 소송 완승
ICC제주, 부영호텔에 '지하도 소유권' 소송 완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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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승소 이어 최근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협의 거쳐 통로 전면 개방 방침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을 잇는 지하도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다툼에서 ICC 제주가 완승을 거뒀다. 막혔던 지하도가 뚫릴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부영주택이 ICC 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61심 재판부는 지하도는 구조상 컨벤션센터 면세점과 가까운 데다 공조 설비 조작지점 등을 고려하면 컨벤션센터 소유에 부합된다ICC 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인 부영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태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CC 제주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옛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협약에 따라 연결통로(지하도) 조성에 합의했다.

그러다 옛 앵커호텔 소유권이 부영호텔로 넘어가자 ICC 제주는 201110월 부영 측이 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이 공사를 미룬 끝에 연결통로는 20156월 착공해 201610월 준공됐다.

그런데 부영은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부영은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고 ICC 제주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ICC 제주가 소유자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부영은 20161028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최종 패소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ICC 제주는 부영과 협의를 거쳐 지하도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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