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제주도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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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은 전년대비 461만4000원에서 13만5000원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2,94%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됐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된다
다만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 (연 1억원)ㆍ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아들ㆍ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 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며“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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