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강간한 인면수심 30대 징역 5년
친딸 강제추행.강간한 인면수심 30대 징역 5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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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 및 강간한 인면수심의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같은 방에서 딸을 1차례 간음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7~8월쯤 육지부에 거주할 당시에도 1차례 딸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기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성병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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