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와도 차는 육지에?...차고지 증명 '꼼수' 부쩍
사람 와도 차는 육지에?...차고지 증명 '꼼수' 부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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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 확대 후 제주로 이사한 주민들 버티기 늘어...내년 과태료 부과 제재 효과 '촉각'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일부 신규 이주민이 기존 주소지를 빌미로 차고지 확보를 회피하려는 꼼수 행태를 보이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육지부에서 제주로 이사한 일부 이주민이 차량은 기존 주소 지역에서 활용한다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고지 증명 관리시스템에 의해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할 경우 소유 차량은 차고지 확보 대상으로 분류된다. 자동차등록법상 차량은 소유자 주소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주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차고지 확보를 명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 소유주는 제주로 이사 오기 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차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둘러대거나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차고지증명제가 동지역에서 시행되다 지난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된 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에서만 5개월간 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례상 당국은 15일간 차고지 증명을 안내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차에 걸쳐 15일씩 차고지 증명을 명령하고, 다시 보름간 안내를 거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는 최후의 조치인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보류되고 있다.

실제로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첫 시행된 후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는 11건이 전부다.

올해만 해도 12차 차고지 확보 명령 대상은 각각 2927대와 1796대였다. 그 중 1320대는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았다. 578대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지만 번호판 영치는 0건이다.

이와 관련 최근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차고지 증명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50만원과 270만원, 3100만원을 매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 전역에서 시행된 후 육지부에서 제주로 이사 온 후 차량은 여기에서 운행하지 않는다며 차고지 증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많아졌다번호판 영치에 앞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고지 증명 위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제주에선 새 차(중형차 이상)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려면 자기 차고지(2.3×5m)를 확보하거나 거주지 반경 1내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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