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천연기념물 보존원칙 정립을
미래지향적 천연기념물 보존원칙 정립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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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 그리고 지질(地質)과 광물 등을 말한다. 2009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513호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화산쇄설층’은 화산재와 모래, 암석 조각 등의 화산 분출물이 쌓이고 굳어진 매우 희귀한 지질 지층을 보여준다.

세계의 지질학 화산학 교재에 소개될 만큼 학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도 뛰어나다.
그런데 이 ‘화산 쇄설암’이 매년 여름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에 낙석·토사유출이 계속되면서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다. 문제는 이런 훼손사태를 막기위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긴급 복구비’를

요청했는데 석 달이 지난후에야 문화재청이 복구비를 투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긴급 복구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사안을 말한다. 이렇게 늦은 복구비 투입으로는 복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서귀포 천지연폭포 입구에서 서쪽 해안가

절벽을 따라 약 1.5㎞에 걸쳐 드러나 있는 천연기념물 제195호 서귀포 패류 화석층도 해마다 태풍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곳은 제주도 지하에 넓게 깔려 있는 지층의 일부가 솟아올라 있어 땅 위에서 서귀포층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제주도 일대가 얕은 바다였던 약 180만 년 전 화산분출물이 해양퇴적물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약 100m 두께의 서귀포층이 형성됐다. 제주도 형성 초기 화산활동의 흔적과 해양 환경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별도의 법에 의해 관리될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으로 천연기념물을 지정·관리해 왔지만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자연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차제에 이 법이 제정·시행돼 천연기념물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 원칙을 정립하고 유형 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해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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