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교육공무원 노조 임금보충협약 체결
전국시도교육청-교육공무원 노조 임금보충협약 체결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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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가 지난달 30일 2019년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체결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번에는 ‘가·나유형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대상에는 구육성회직원‧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이 포함됐다.

임금보충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8월 31일까지 강사직종에 영어회회전문강사는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50만원 신설, 정기상여금 2020년 연 30만원 신설,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 5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청소원·경비원) 연 10만원 인상, 구 육성회 연 10만원이 인상됐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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