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동안 손님 2명…노점상의 겨울 ‘더 춥다’
2시간동안 손님 2명…노점상의 겨울 ‘더 춥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2.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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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프랜차이즈 동종제품 판매에 매출 '뚝'
4일 제주시에서 한 노점상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철 장사인데 손님이 없어 미치겠네요. 올해도 겨울나기가 힘들겠어요.”

4일 제주시에서 13년째 군고구마와 군밤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 업주 오모씨(58)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분식 업체들이 군고구마와 군밤, 어묵 등 대표적인 겨울철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면서 생계형 노점상들의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날도 오전 9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2시간 동안 찾아온 손님은 2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한국 길거리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른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 

오씨는 “잘 팔릴 때는 하루에 100명도 왔었는데 요즘에는 20명도 올까 말까하는 수준이다. 편의점 등에서 동종 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노점상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서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하는 한 노점상 업주 역시 “그나마 감귤 수확철에는 붕어빵과 어묵이 간식거리로 인기가 있어 잘 나가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영세 노점상들은 대부분이 불법인 탓에 단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인근 상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노점상 2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는 미신고 노점상 적발 시 1차 경고 조치, 2차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가 열악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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