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쓰레기에 멍드는 제주 연안 습지
개발·쓰레기에 멍드는 제주 연안 습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2.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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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금등리∼두모리 일대 조간대에 불법 매립이 이뤄진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두모리 일대 조간대에 불법 매립이 이뤄진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지역 연안습지가 각종 개발과 쓰레기 등 때문에 훼손되고 있어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253㎞ 길이 해안선 조간대 전부가 연안습지이며, 주요 연안습지는 21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안습지는 바닷물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덥고 있는 지역을 뜻한다.

연안습지에는 해양 생물의 25%가 서식하고 어류의 산란 장소, 조류의 먹이 공급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발과 불어나는 쓰레기 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도내 주요 연안습지 10곳을 확인한 결과 경관훼손·불법행위·오염 등이 확인됐다.

최근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두모리 일대 조간대 100m가량이 흙, 자갈 등으로 불법으로 매립됐다.

이 일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마을에서 올레길 조성 목적으로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당국은 마을에 오는 20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구좌읍 김녕리, 행원리, 월정리 일대에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연안습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 일대에는 모래 저장고이자 천연 제방역할을 했던 대형 해안사구가 형성돼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철새의 먹이터로 알려진 구좌읍 종달리 연안습지 역시 해안도로를 따라 콘도, 카페, 육상양식장이 들어서면서 생태계 및 경관훼손과 수질오염으로 갯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연안습지 훼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호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연안습지는 개인이 개발할 수 없지만 불법 훼손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당국에 의한 개발로 망가지고 있다”며 “현재 습지 관리정책이 내륙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데 관리정책을 내륙에서 연안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의 무분별한 해안가 개발사업 관행으로 미래가치에 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훼손된 연안 복원을 추진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계획수립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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