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근절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용 등 특수 화물자동차를 운송에 이용할 경우 불법이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적발 시 감차나 사업 정지가 내려지고 2차 적발 시에는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그 동안 지급됐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도 환수 조치된다.
앞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은 2016년 1건(운행정지)과 2017년 4건(감차)이 적발돼 각각 4575만9000원과 4283만7000원의 유가보조금이 환수됐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올해 10월 기준 2050여 곳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화물자동차는 3600여 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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