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땅에 부과된 취득세 행정이 대납 검토해야
도로편입 땅에 부과된 취득세 행정이 대납 검토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0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나 건물 또는 차량 등을 신규로 매입한 사람은 대부분 취득세라는 세금을 낸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은 취득당시 가액의 2%정도에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사치성 재산 등에는 15%가 넘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듯 특히 취득세는 그 전제 조건이 사유재산 취득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런 취득세가 사실상의 ‘공공의 시설’인 도로에까지 부과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발행하고 또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가 지적공부상 도로인 토지에 취득세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1026건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320건과 지난해 335건, 2017년 371건 등이다. 그런데 이들 취득세 부과건수 가운데 절발이상에서 민원이 발행했다. 도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대부분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때문에 도로의 존재 자체를 모르던 자녀가 부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고나서 취득세가 부과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로의 특성 상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점이 상당한 데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은 뒤엔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평을 쏟아 낸다.

취득세 부과가 통지된 토지들은 기부채납과 보상 여부, 실제 도로 활용 여부 등 유형이 매우하다. 미불용지도 포함돼 있다. 일부는 도로로 활용될 때 보상을 받았는데도 등기 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민원 발생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제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시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이 정한 규정이어서 어길 수도 없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공익 목적이 큰 도로로 활용되는 토지가 상속으로 이전될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시민들은 어쩔 수없이 취득세를 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제주시는 정부에 건의한 것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 원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는 행정이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나아가 행정은 지목 상 도로로 된 토지 가운데 실제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는 적극 매입해야 한다. 그게 행정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세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취득세를 대납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의 정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